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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하기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국세청에서는 발급한 안내문을 통해서 편리하게 근로 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대상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입니다.

 

 가구구성

근로장려금은 1 가구 내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04.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 52. 12. 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4. 1. 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 12. 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4만∼2,200만 원 미만 4만∼3,200만 원 미만 600만∼3,800만원 미만

현재는 기존의 근로장려금 내용이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2023년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이 달라지면서 기준이 변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표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행 개정안
연간 총 소득이 총소득기준액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 총소득기준액 200만원 인상
가구유형 총소득기준 가구유형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022. 6. 1. 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기준재산은 2억 원 이상이 될 시에 받을 수 없고,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이란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자동차, 예금 등의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을 의미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신청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그 이후에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8월에 지급요건 심사 시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이렇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나니 자신이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가 더욱 궁금해지실 텐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신의 근로장려금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클릭하셔서 자신의 근로 장려금을 계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방법

1)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ARS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합니다.

    국세청 ☎1544-9944

2)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합니다.

손택스구글플레이에서다운로드받기
손택스애플스토어에서다운로드받기

3)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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